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77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하루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22. 17: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7. 2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해진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 같은 날 17:23경 위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합계 8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7. 23. 18:41경 2,79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851] 피고인은 2019. 7. 16.경 ‘K’라는 회사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필리핀에 있는 K라는 회사에서 한국에서 가상화폐 재정거래(차익거래)를 해줄 직원을 모집한다. 일을 하기 전 본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18. 14:02경 광양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