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아우디 A7 차량(E)을 3,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인데, 위 A7 차량을 3,500만 원에 매입하겠다. 차량을 매수한 중고차매매상사로부터 당신에게 입금되는 2,900만 원을 일단 나에게 송금해 주면 차량대금 3,500만 원을 입금해주겠으니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그 차량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BMW 차량(H)을 5,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인데, 위 BMW 차량을 5,500만 원에 매입하겠다. 차량을 매수한 중고차매매상사로부터 당신에게 입금되는 4,350만 원을 일단 나에게 송금해 주면 다시 차량대금 5,500만 원을 입금해 주겠으니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그 차량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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