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더라도 이자와 배당금을 주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4.경 광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료 7,500만 원을 일시불로 완납하면 즉시 원금 7,500만 원과 그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 배당금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금 101,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