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5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중 시공사에서 빼놓은 로얄층 5채를 확보할 수 있으니 물건을 살 업자를 구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서울 송파구 E 식당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D 미분양 아파트 중 로얄층인 10층 이상의 C타입 아파트 5채를 분양해 줄 테니 한 채당 1,500만 원씩 총 7,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C을 만나도록 주선하였다.

피해자가 C을 만난 후 ‘C을 믿을 수 없다. C타입 로얄층을 구해줄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로얄층 C타입 아파트 5채를 확보해서 주겠다. 못 믿겠으면 7,500만 원을 일시불로 다 주지 말고 2채분 3,000만 원만 먼저 주고 나중에 3채는 위 2채를 팔아서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10층 이상의 C타입 로얄층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입금증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C과 만나기는 하였으나, C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C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