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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가단7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00,000원 및 그 중 1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5. C으로부터 대전 서구 D 대 281㎡를 매수하여 2012. 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착공하였다

(위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종전 토지소유자 C이 2011. 12. 16.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나.

위 건물 신축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된 원고는, 2012. 10.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60일 이내에 차용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일시불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 당일 1억 3,500만 원, 2012. 10. 16. 2,000만 원, 2012. 11. 2. 2,0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마쳤으나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 2013.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차용금합계 1억 7,5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양도담보 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말소청구를 허용하는 취지는 채무자가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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