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4:35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 관리사무소 ’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소장을 아저씨로 호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대 얻어맞고 머리채를 잡혀서 수차례 흔들리는 등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안경 1개를 벗겨서 바닥에 던져 손괴한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긁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3분 동안 잡아 십여 회 가량 흔들어 머리카락을 100수 이상 빠지게 하여 치료 일수 7일이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피해 품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