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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3: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이양 역 앞 도로변 등의 B가 운전하는 주차된 차량의 뒷좌석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 여, 58세) 과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언니의 송별식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고, 위 B 와의 관계를 따지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손목을 물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C) 피해 부위 사진 8매 [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 인의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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