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E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2,530만원, 연이율 6.5%, 2014. 1. 25.부터 2018. 12. 25.까지 매월 495,024원씩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식 F SM5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등이 없었으므로 위 자동차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중영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530만원을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