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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단9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1114-4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북원주대리점에서, B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6,300,000원을 60개월 간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4.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13,2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채업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할부원금 21,698,952원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고, 2014. 11.경 피해자로부터 저당권행사를 위한 자동차 인도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1. 기한이익상실 통보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할부금융대출약정서 사본, 판매조건품의서 등

1. 위임장(저당권설정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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