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약 1,200만원 상당을 대출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 현금을 융통해준다는 ‘교차로’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차량 대출금을 모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차량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인도받은 차량은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시가 약 25,300,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차량 구입대금의 대출금을 성실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바로 인도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1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SM5 승용차 1대를 인도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르노삼성자동차에 위 차량대금 25,300,000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환대비입금현황, 자동차등록부(갑),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