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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9 2016고합1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 1켤레( 증 제 7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3.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출입문 앞 컵 속에 들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절취의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7. 21:00 경 잠을 자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 숙소에서 출입문 앞 난간에 보관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 음 날 06:50까지 그 곳에서 잠을 자 침입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16. 2. 18. 07: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9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외부에서 시정된 것을 발견하고 집 안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 침입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 고함지르지 마라.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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