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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4세) 는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인터넷 D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고 있는 사진 1 장,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은 사진 1 장,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12 장 등 합계 14 장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사진을 인터넷 D에 게시한 후, 피해 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7. 3. 16. 21:00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주 사기꾼으로 모는 군 이 글 또한 캡 처해서 올리겠음.. 실명으로.. 어디서 사람 범죄자 취급이야.. 내일은 꼭 E( 피해자의 남편) 만난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00 경 “ 더 이상 너랑 얘기 안해 E랑 만 얘기하겠음.. 그러고 그놈한테 맞아 죽든 하겠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어서 “ 난.. 돈도 필요없고.. 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보고 싶을 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문자 내역 제출 건), 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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