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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30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2. 09:08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2 동 앞에서 전 며느리인 피해자 D( 여, 32세) 의 면접 교섭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이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이 아닌 피고인이 아이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1~2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0. 22. 09:08 경 피고인을 만난 이후 자신의 전남편 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휴대전화로 “ 이번에도 저에게 양해 없이 그쪽 부모 내보내실 경우 사진 촬영 감행할 것이며 또한 저에게 폭행 행사할 경우 이번에는 폭행죄로 신고 들어갈 것입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손등을 찍은 사진 2 장과 피고인을 찍은 사진 1 장을 함께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을 휘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E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 3 장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전부 E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피해자가 E에게 보낸 사진 중 피해자의 손등 촬영 사진을 보더라도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촬영 사진을 보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손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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