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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343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2. 09:08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2 동 앞에서 전 며느리인 피해자 D( 여, 32세) 의 면접 교섭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이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이 아닌 피고인이 아이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1~2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는 점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E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은 “ 이번에도 저에게 양해 없이 그쪽 부모 내보내실 경우 사진 촬영 감행할 것이며 또한 저에게 폭행 행사할 경우 이번에는 폭행죄로 신고 들어갈 것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와 자신의 손등을 찍은 사진 2 장 및 피고인을 찍은 사진 1 장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전부 E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피해자가 E에게 보낸 사진 중 피해자의 손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별다른 외상 흔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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