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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구단200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15. ‘원고가 2017. 10. 5. 0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점”(이하 ’이 사건 음식적‘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위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7. 11. 15.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20일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D가 강압적으로 주류제공을 요구받아 강박에 의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평소 종업원들에게 주류 판매시 청소년 신분증 확인 등을 교육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손님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손님이 성인이라고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담배까지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원고가 6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 정지될 경우 직원 6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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