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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6 2014고단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발전소 등의 기계부품 및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품질보증팀장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 E은 2011. 9. 6.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와 대금 47,520,000원(1차 납품대금 15,840,000원 , 2차 납품대금 31,680,000원)에 ‘F CWP Motor 부품 Oil Cooler 제작구매’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Oil Cooler 6세트 중 4세트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였으나, 위 Oil Coller 4세트는 2011. 11. 3.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인(P) 수치가 0.005%이어서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요건인 0.015~0.04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2011. 11. 8. 15: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P) 수치가 구매규격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11. 3.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2부 복사한 후, 복사된 1부에서 ‘1’을 오려 내어 나머지 복사본의 인수치 ‘0.005’ 중 ‘5’의 앞 ‘0'의 위치에 풀로 붙여 '0.015'로 만든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2011. 11. 10.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에 있는 피해자의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위 Oil Cooler 4세트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자재팀 직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의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자재팀 직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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