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D에서 발전전기업, 설비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아래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위 E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문서(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피고인 A은 2011. 4. 21.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 화력본부와 대금 45,744,270원에 ‘1ㆍ2호기 미분기 Journal Head Insert 외 15종 제작구매’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표준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인 ‘구매규격서’ 중 ‘재료, 구조 및 가공방법’, ‘시험 및 검사’ 항목, '제출서류'항목).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작구매계약에 따라 위 미분기 부품을 제작하였으나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제작한 제품이 발전소가 위와 같이 요구한 구매규격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또한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납기지연 배상금 이 부과되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11. 6.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이미 발급받아 발전소에 제출ㆍ사용한 후 보관중이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 작업을 하여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