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F[피고인의 근무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406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H의 차장으로 화력발전소 납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아래 범행 당시 대구 달서구 I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K은 전남 여수시 L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주)H 관련 단독범행 1) 저탄장 슬라이딩 보드 관련범행 (주)H는 2012. 4. 3.경 피해자 N(주)의 O 화력본부와 ‘2저탄장 CV-07(A,B) Sliding Board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세라믹에 대한 재질 및 물성(물리적 특성) 검사는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야 하고, 자재 납품시 재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인‘구매규격서’ 중, ‘시험 및 검사’ 항목, ‘제출서류’ 항목).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저탄장 슬라이딩 보드를 제작하였으나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지체상금(납기지연 배상금 이 부과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장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경 고양시 일산동구 G 406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전에 이미 발급받아 발전소 등에 제출ㆍ사용한 후 컴퓨터에 보관중이던 2011. 4. 19.자 한국세라믹기술원장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으로 숫자 ‘2012-2398’, ‘2012년 0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