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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2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7. 12. 26.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C은 B 주식회사의 노조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5.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자에게 ‘피고소인 C이 2013년, 2014년 D 농구단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외주업체에 제작의뢰한 뒤 남은 제작비용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차액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년 위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E PD였으므로, C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바 없고, 2014년 위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된 후 B은 송출료만 받고 방송하였을 뿐 제작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이 제작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참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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