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2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에 있는 장성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 피고인의 누나 B 소유의 장성군 C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이와 인접한 D 소유 등기부상 소유자는 D의 처 F로 되어 있다.
의 E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의 경계에 경계를 표시하는 돌담이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이 토지를 성토하면서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돌담을 무너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누나 B 명의로 된 허위 고소장을 미리 작성한 다음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