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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7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1. 경 영월군 영월읍 영월 향교 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 지청에서, “ 피고 소인 C는 2015. 8. 6. 새벽에 D의 집 부근 3 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을 강간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비상계단 근처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고인과 C 와의 성관계 등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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