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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91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E은 각 동종범죄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각 동종범죄로 1회(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H, K의 형사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AG, AH)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또한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투자한 것으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투자자 모집책) 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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