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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29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K, AO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AI, A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이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극심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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