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홈페이지(http://www.barocredit.com)에 접속하여 매월 27만 원씩 30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신용을 담보하는 취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향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계획이 없고, 나이스(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본인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에 기재된 금융권 부채 및 나이스(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대부금융 크레딧 뷰로(CB)의 대출거래 정보에 기재된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만약 있으면 금액 등 기재)’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2. 6. 12.경 다니고 있던 주식회사 C에서 16,793,533원을 가불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하여 가불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9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퇴사한 회사 확인 - 회사 가불금 미상환)
1. 송금영수증, 대출거래계약서, C 진술서 및 가불 입금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