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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4.29 2018누2464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계사)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나머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제1심원고 72명 중 Z, AF, AV, BN, BP, BS, BT의 소를 각 각하하였고, 나머지 원고들 65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만이 제1심판결 중 위 65명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위 65명 중 별지1 기재 원고들 14명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별지2 기재 원고들 51명은 당심에서 원고 N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5. 7. 21. 사업장명칭을 CG, 소재지를 남원시 CH, 가축의 종류를 산란계, 가축사육시설 규모를 4동 1,263.84㎡로 하여 가축사육업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 보조참가인이 2001년에 남원시 BW, BV, BX, BZ, BY, CA, CB 지상에 축사 2동과 가설건축물인 간이축사 7동 연면적 합계 2,485.1㎡(이하 ‘종전 축사’라 한다)를 불법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386,590원을 부과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6. 5. 11. 피고에게 종전 축사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서 “보조참가인이 2001. 9.경 남원시 BW, BV, BX, BZ, BY, CA, CB 지상에 면적 2,485.1㎡의 계사를 건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라는 마을주민들 명의의 가축사육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2. 종전 축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부칙(2014. 3. 24.) 제8조(이하 ‘양성화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고 2016. 5. 31. 건축허가를 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6. 10. 18. 축사 현대화를 위하여 종전 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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