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중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중상 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13:27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길에서 해병대 선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66세였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갖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2015. 3. 28.부터 2015. 3. 30.까지 E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소주 10 병 가량이나 되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 전인 2015. 3. 30. 오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버스 기사와 멱살 잡이를 하는 등으로 시비를 벌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