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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다카31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9.8.1.(853),1072]
판시사항

확정된 관련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없이 이를 배척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분묘이장 및 그 부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인 수원시 (주소 1 생략) 임야 496평방미터도 1970.7.30. 피고 1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5호증, 갑제9호증의 3)등이 있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진정성립을 배척하고 오히려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을제1호증(각서)등을 취신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논리칙에 반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의 확정판결에서 피고 1의 부(부)인 피고 2가 1970.7.30. 원고에게 수원시 (주소 1 생략) 임야 1정 2무보(3,060평) 및 (주소 2 생략) 임야 3단 7무보(1,110평)를 돈 2,101,4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 중 그의 처의 묘소를 이장할 임야 5무보(즉 이 사건 (주소 1 생략) 임야 4696평방미터이다)를 남겨두고 나머지만을 매도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한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였고 (갑제12호증, 갑제17호증), 원고제출의 갑제7호증의 1 내지 9,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우만동 (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와 (주소 2 생략)의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만이 지급되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임야의 대금도 지급이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하며, 갑제1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7, 8, 9, 15, 16, 17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1970.9.30. 원고에게 매도한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를 분할하여 별도의 지번으로 된 (주소 3 생략) 임야와 위 (주소 2 생략)의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매매목적물에서 피고 2의 처의 분묘를 이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였다는 위 확정판결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무릇,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인 바 , 논지가 지적하는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제5호증, 갑제9호증의3)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처분문서중에 이 사건 임야부분이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된 표시가 없어서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듯이 보여지는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경험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그밖의 증거의 취사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분묘이장등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앞에서 적시한 확정판결(갑제12호증, 갑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주소 4 생략) 임야상에 설치된 그의 처의 묘소를 위 매매계약에서 제외한 이 사건 임야에 이장하는데 필요한 비용 기타 지상물보상비로 금 498,600원을 원고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정되어 있고, 이 사실은 갑제7호증의 8,9의 기재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므로 피고 2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음이 경험칙이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위 제1항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제2항 의 분묘이장등 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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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8.12.23.선고 87나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