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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22. 부산 동래구 C 소재 자가에서 계금 1천만 원 21구좌(1구좌:50만원) 번호계의 형식으로 피해자 D 등을 가입시켜 매달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받은 번호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구좌 계금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구)주택은행 계좌(E)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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