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에서 약 60평 상당 규모의 ‘F’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2. 23:2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원을 포함한 술값 등 5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H으로 하여금 G과 함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201호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7. 30. 23:0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원을 포함한 술값 등 58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L으로 하여금 K과 함께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311호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의 횟수,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