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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4 2019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에게 “부평구 D에 있는 빌라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그 빌라를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1년 뒤에는 원금 2배인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라를 경락받거나 피해자에게 연 35%의 이자 및 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3. 10. 30.경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855 사건에서, 부동산에 투자한 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9.부터 2014. 6. 20.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사기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천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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