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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전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23세) 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차량 운전석 앞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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