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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 09: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남양산 IC 진입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양산 시청 쪽에서 남양산 IC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의 진입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 세) 운 행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 12:50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약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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