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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정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아이 씨발 젊어서 좋겠다.

젊은 새끼들이 뭘

봐. 야 이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 및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식사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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