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완조 활전복 1개, 소주 1병 등 총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2:20경 대구 서구 E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