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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8. 11. 04:15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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