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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72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온몸이 아프고 목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수강도 범행만을 인정하고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① 피해자는 제1심에서 “피고인이 목 부위를 감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조금 다친 것 같다. 경추염좌와 다발성 좌상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쉬니까 나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경추염좌 등의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②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1주 정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가 경찰의 권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갔던 점, 피해자가 받은 물리치료가 찜질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향후 치료 의견’으로 ‘안정가료가 필요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촬영한 상처 부위의 사진을 보아도 상처의 정도가 오른쪽 손목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든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며, ③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상당한 기간 후유증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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