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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여)의 조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모친의 여동생이고, 피해자는 ‘후두암에 걸려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위 피고인의 모친’과 ‘6세에 불과한 피고인 자녀의 양육’ 등을 돕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찾아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처방받기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 있는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병원을 가까운 분당으로 다니지 왜 서울까지 가냐. 병원 옮겨.”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돼. 나는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병원에 다녀야

해. 삼촌(피해자의 친오빠)이 소개를 시켜준 병원이라 그 곳만 가야해.”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삼촌 그 새끼가 뭘 안다고 그래 병신 같은 년아, 왜 병원을 못 옮겨.”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며 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눈깔 똑바로 안 떠.”라고 말을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에 찌르며 피해자의 눈을 파낼 듯 행동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지 나를 몰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오자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 화장실에 가서 입을 헹구고 나오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화장실에서 물로 입을 헹구고 나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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