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2: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 점 건물의 1 층 공용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었고, 이후 피해자 E( 여, 25세) 이 여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여성용 용변 칸과 남성용 용변 칸 사이에 있는 창문 앞 빈 공간으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6. 4. 17.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버스 CCTV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 피해 여성들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