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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18:45경 세종특별자치시 B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Miracamera' 어플리케이션(무음 사진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용변 칸 너머로 약 5초에서 10초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D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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