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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4. 26. 선고 90나3387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91(1),60]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사실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위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타인의 채권을 양수받음에 있어서는 그 채권에 붙어 있는 조건 등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적어도 채권증서의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할 거래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가 양도금지특약이 붙어있는 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위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살펴 보았더라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서 이는 곧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악의의 양수인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자는 위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양수인인 신용보증기금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장희산업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552,84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10.1.부터 같은해 10.31.까지는 연 6푼의, 같은 해 1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임대차계약서), 2, 3(각 임대차약정서), 갑 제2호증의 1(채권양도증서), 2(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3호증(회신), 갑 제4호증(채무상환약정서), 갑 제5호증의 1, 2(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동 변경계약서),갑 제6호증의 1, 2(임차보증금 반환요청서 및 그에 대한 회신), 을 제1호증의 1(채권압류통지서), 2(국세체납납부독촉서) 3(영수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남도문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각 일부를 같은 목록 기재 임대차내역과 같이 임대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8.5.14. 소외회사로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각 임차보증금 합계금 142,000,000원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그 통지권한까지 위임받아 같은 해 5.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그런데 위 각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소외회사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타에 양도할 수 없도록 특약을 하였던바(갑 제1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제7조, 같은 호증의 1, 2 각 임대차약정서 제1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서 같은 해 6.3.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따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그러던 사이에 성북세무서장은 같은 해 7.11. 장래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소외회사의 국세로서 법인세가 금 20,111,691원, 방위세가 금 4,022,338원이라 하여 합계 금 24,134,029원의 범위 안에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였으며 이어서 1989.6.20.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합계 금 22,375,200원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세워 계속하여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피고는 1989.7.4.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합계 금 142,000,000원 중 금 112,465,957원을 같은 해 10.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그 가운데 위와 같이 성북세무서장이 압류한 금 24,134,029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위 지급기일까지 법원에 공탁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위 금액에 대한 1989.10.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같은 해 9.28. 성북세무서장의 위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북세무서에 당시까지의 소외회사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합계 금 23,552,8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에 따른 위 금 24,134,029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금 23,552,84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위 1989.7.4.자 약정 당시 위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던 금 24,134,029원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금 24,134,029원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상의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다고 볼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조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경영지도, 신용조사 및 신용자료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위 각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 같은 법 제23조 )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타인의 채권을 양수받음에 있어서는 그 채권에 붙어 있는 조건등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적어도 채권증서(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을 살펴 봄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할 거래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을 살펴 보았더라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와 같이 요구되는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서 이는 곧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악의의 양수인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위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위 1989.7.4.자 약정 당시 피고가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항변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약정 당시 압류되어 있던 위 금 24,134,029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양도금지특약의 항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상훈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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