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4가합586707 판결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제목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요지

피고 AAAAAAAAA의 EE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49조 제1항채권의 양도성

사건

2014가합586707 기타(금전)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AAAAAAAAA,

2. 주식회사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

3. DDDDDDDD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31.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AAAAA, ddd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EEEEE {XXXXXX-XXXXXXX, XXXXX XXX XXXX XXX(XXX)} 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8호로 공탁한 181,921,3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AAAAA, DDDDD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EEEEE {XXXXXX-XXXXXXX, XXXXX XXX XXXX XXX(XXX)}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8호로 공탁한 181,921,3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AAAAAAAA(이하 '피고 AAAA'라 한다)에 대하여 2013.3. 3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총 합계 216,538,67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AAAA는 2010. 9. 14.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와 EEEEE 소유의 건물에 관해 임대차기간 2010. 11. 10.부터 2015. 11. 9.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월 임료 3,8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AAA는 2013. 2. 13.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이라한다)에 피고 AAAA의 EE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4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BBBBBB은 피고 AAAA를 대리하여 2013. 8. 8. EEEEE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EEEEE는 피고 DDDDDDDD(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피고 AAAA의 체납 사회보험료채권 징수를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2014. 4. 4. 통지받고, 원고(소관 : 반포세무서)가 피고 AAAA의 체납 국세채권 징수를 위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2014. 3. 18. 및 2014. 4. 7. 통지받았다.

마. EEEEE는 피고 AAAA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반환채권 중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인 181,921,336원을 피고 AAAA에 반환하여야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고, 피고 공단 및 반포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등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AAAA, 피고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이하 '피고 BBBBBB'이라 한다), DDDDDDDD 및 반포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하여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8호로 181,921,336원을 공탁하였다.

바. BBBBBB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CCCCCC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AAA,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위 1.항의 기초사실 및 아래 3.의 가.의 1)항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AAA는 소송비용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AAAA 사이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AAAA에 대한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2014. 3. 11. 및 2014. 4.1. 피고 AAAA의 EE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EEEEE에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갖는다.

원고의 위 압류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 AAAA의 BBBBBB에 대한 이 사건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양도금지특약에 반하고, BBBBBB은 위 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 BBBBBB

원고가 피고 AAAA의 EE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BBBBBB은 이미 피고 AAAA로부터 EEEEE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피고 AAAA를 대리하여 2013. 8. 8. EEEEE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 압류는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 소유재산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압류로서 피고 BBBBBB에 대항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특약이 있다 하더라도,BBBBBB은 양도금지특약을 선의・무중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위 양도금지특약은 부동문자에 불과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설령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른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AAAA의 BBBBBB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유효하다.

나. 판단(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5항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EEEE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둔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EEEEE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항상 위와 같은 형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② EEEEE가 BBBBB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양도금지특약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EEEEE는 그 경우 양도된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탁의 경우 EEEEE가 공탁원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양도금지특약 규정이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기재한 이유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이를 들어 EEEEE가 위 특약을 이유로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EEEEE는 채권양도 효력 불명확 외에 압류 경합도 함께 공탁원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5항의 양도금지특약은 계약서상의 부동문자에 불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AAAA와 EEEEE 사이에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AAAA의 EE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