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2004년 3월경 G이 경영하는 농산물 판매업체인 ‘H’에 입사하여 H의 자금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 8월경 G이 학교급식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전산 및 경리 업무에 어두운 G이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금 관리업무 일체를 맡긴 것을 이용하여, ① 거래처에 운송대금 등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한 후 지불된 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거나, ② 거래처에 실제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다액을 지불한 것처럼 장부상 기재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③ 수시로 소액의 돈을 G 명의 H 계좌 또는 주식회사 I 명의 계좌 등에 입금시킨 후 정산 명목으로 그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 기재나 전산 입력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④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G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⑤ G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주식회사 I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지급하거나, ⑥ 피고인이 주주인 주식회사 J에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G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⑦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후 그 금액만큼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H 및 주식회사 I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17.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이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농산물 대금 1,692,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