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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고합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2004년 3월경 G이 경영하는 농산물 판매업체인 ‘H’에 입사하여 H의 자금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 8월경 G이 학교급식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전산 및 경리 업무에 어두운 G이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금 관리업무 일체를 맡긴 것을 이용하여, ① 거래처에 운송대금 등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한 후 지불된 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거나, ② 거래처에 실제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다액을 지불한 것처럼 장부상 기재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③ 수시로 소액의 돈을 G 명의 H 계좌 또는 주식회사 I 명의 계좌 등에 입금시킨 후 정산 명목으로 그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 기재나 전산 입력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④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G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⑤ G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주식회사 I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지급하거나, ⑥ 피고인이 주주인 주식회사 J에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G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⑦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후 그 금액만큼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H 및 주식회사 I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17.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이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농산물 대금 1,692,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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