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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1고단3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부터 2017. 4. 13.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거래처에 자재 대금 등을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 6. 17.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을 부풀려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에서 피고인 명의 E (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범죄사실” 란 의 일부 오기를 수정하고 음영으로 표시함. 기재와 같이 총 90회 별지 범죄 일람표에 연번으로 표시한 총 120회 중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한 30회를 공제한 잔여 횟수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자금 합계 266,057,93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중 105,997,647원만을 거래 처에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하여 나머지 160,060,283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대금지급 내역, 송금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F),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G 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맡게 된 기회를 이용해 2년 간 지속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해액은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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