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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대구 중구 C건물 302호에서, 1회당 13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B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1회당 8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원룸을 임차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규모나 영업기간이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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