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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대전 동구 D,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CC-NA-121031-004)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사일이 자동 발사되고, 시작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 ‘신선오공2’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E게임장 동영상 사진

1. 신손오공2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피고인 B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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