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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2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대전 동구 C 1층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 CC-NA-110810-007)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작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모나리자 사진이 나타나 예시 기능이 작동되게 하는 등으로 개변조한 메가로돈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신청 등에 대하여], 단속현장 사진, 청소년게입제공업 등록 수리 알림, 게임설명서, 제보자 보낸 이메일 캡쳐 화면,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건물관리소장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반성, 게임기 숫자, 영업기간과 이익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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