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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8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1층에서 ‘바다&향기’ 게임물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바다&향기(등급분류번호 CC-NA-110715-004)’ 게임물은 이용자의 판단력과 민첩성을 필요로 하는 게임물로서,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화면 상단 중앙 미션 물고기를 포획하여 아이템카드를 획득하고, 각 스테이지 별로 정해진 물고기 숫자만큼 포획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 위 ‘E게임랜드’에서 F으로부터 ‘바다&향기’ 게임기 44대를 공급받아 그 중 25대를 F, G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기 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미리 정해진 확률에 의해 당첨구간에 이르면 미션 물고기를 명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션 물고기가 차례로 포획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는 속칭 ‘영업버전’으로 바꾸게 한 다음 이를 위 게임장에 전시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전시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다 단속이 되자, 2013. 6. 중순경 공소사실 기재 2013. 5. 중순경은 오기로 보인다.

H에게 위 ‘E게임랜드’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니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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