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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3 2019고단1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실, 콘돔을 구비하여 두고 2018. 11. 27.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약 38회에 걸쳐 위 안마시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E), 거래내역확인증

1. 약정서, 각 차용증,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A), 통장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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