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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7:30경 춘천시 B 제1공구 2동 2층 복도에서 아파트 복도 바닥 타일 붙이기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C(53세)이 통로에 인조석을 쌓아두어 통행에 불편이 있자 이에 시비가 되어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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