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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4. 1. 23. 1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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